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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양서 오피스텔 8곳 빌려 성매매…업주·실장 등 5명 검거
뉴시스
업데이트
2022-12-02 10:10
2022년 12월 2일 10시 10분
입력
2022-12-02 10:10
2022년 12월 2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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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에서 오피스텔을 빌려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와 업소 실장 등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35)씨를 구속하고 업소 실장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약 1년 2개월 간 고양시 일대 오피스텔 8개 호실을 빌려 기업형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상호가 다른 인터넷 불법 성매매 사이트 3개를 운영, 회당 10만~3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여러 개의 대포폰과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 과정에서 A씨는 지방과 서울 등으로 도주했다가 가족 등 주변의 설득 끝에 20여일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사무실 등에 보관 중이던 영업용 휴대전화 8대, 하드디스크 3개, 현금 118만원 등을 압수했다.
또 범죄 수익금 3억원을 특정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뿐만 아니라 불법 퇴폐업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경기북부 내 불법 성매매 업소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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