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수수, 감찰 무마,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5월 딸 조모 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고위직 진출 등을 염두에 두고 뇌물 목적으로 이 장학금을 줬다고 판단,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노 전 원장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 자녀의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감찰 무마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자녀 입시비리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고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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