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추행으로 재구속된 김근식 첫 재판서 “혐의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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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2일 14시 41분


김근식.
아동 성추행으로 재구속된 김근식 첫 재판서 “혐의 일부 인정”

16년 전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54)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김근식 법률대리인은 이날 공소사실 중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답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피해자를 죽인다고 칼로 협박한 것이 아닌 말을 듣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 했다”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선 일부 부인했다.

공무집행방해 및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교도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욕설해 위협한 사실이 없다”며 “상습폭행 혐의도 대부분이 쌍방간 폭행이며 폭행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이 다 처벌을 원치 않고 있어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김근식은 변호인 측 진술 취지에 동의하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수법, 전력 등에 비춰보면 향후에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아 위치추적과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근식에 대한 성 충동 약물 치료 감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피해 아동을 흉기로 죽인다고 위협해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9년 12월 해남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의 말다툼을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하고 교도소 내 다른 재소자를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간 복역해왔다. 10월 17일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해 의정부 소재 갱생시설에서 지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출소 하루를 앞두고 2006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돼 수사를 받았다. A 씨는 성인이 된 후 언론을 통해 김근식의 과거 성범죄 사실을 접하고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신고했다. 다만 해당 혐의는 김근식이 구금된 상태에서 일어난 일로 확인되면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김근식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이번 사건은 검찰이 경기·인천 지역 경찰서 7곳에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의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받은 후 김근식을 추궁해 자백을 받아내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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