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명령을 어기고 잠적했던 40대 성범죄자가 자전거를 훔치다 검거됐다.
A 씨(45)는 지난해 2월 청주지법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제추행)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기간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받았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8월부터 청주보호관찰소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지난달 31일 자전거를 훔치다 붙잡혀 청주교도소에 유치됐다.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는 2일 A 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보호관찰 대상은 주거를 옮길 경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잠적한 만큼 엄중한 조처가 필요하다. 최종적으로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를 결정하면 A 씨는 교도소에 수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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