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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적장애 여학생 추행 혐의’ 30대 교사, 검찰 공소사실 모두 부인
뉴시스
업데이트
2022-12-02 17:27
2022년 12월 2일 17시 27분
입력
2022-12-02 17:26
2022년 12월 2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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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특수학교 교사가 “신체 장애 상태로 비춰 볼 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행위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 요지에 대해 변호인과 A씨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도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도 없기 때문에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한다”며 “피고인의 신체 장애 상태로 비춰 볼 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행위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9월과 11월게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사회 연령 7.92세 정도로 현실에 대한 변별력이나 판단 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 여학생이다. 피고인은 특수학교 교사로 하반신을 거의 못쓰는 지체 장애인으로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
A씨는 피해 여학생에게 한번 안아보자고 말하며 휠체어에 앉은 자신의 몸을 껴안도록 유도한 후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상체에 비비고 문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속행 공판은 내년 3월17일께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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