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진술은 과장, 알고 있었나”…김만배, 법정서 남욱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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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2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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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변호사가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남욱 변호사가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성남시장)를 설득하기 위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한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2일 열린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재판에서 김씨 측은 증인으로 출석한 남 변호사를 상대로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김씨 측 이혁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의)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비율 축소, 블록 용도 변경에 도움을 줬을 것이라고 말한 검찰 진술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느냐”고 남 변호사를 추궁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인허가권이나 결정권이 없고 이 전 시장을 설득할 힘도 없으면서 금품을 요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해줄 것처럼 과장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대장동 사업과 이재명 당시 시장이 관련돼 있다는 근거의 대부분을 유 전 본부장에게서 들었고 사업 추진을 위해 유 전 본부장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해 온 남 변호사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려는 의도다.

남 변호사는 이에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시장에게) 얘기는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결정은 이 전 시장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씨 측은 남 변호사가 이재명 당시 시장이 공식회의 자리에서 유 전 본부장의 발언을 묵살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이 전 시장과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방식에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사실을 언급했다.

이혁 변호사가 “이 전 시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나는 대장동이든 뭐든 관심 없고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오래된 기억이라 생각나지 않지만 그 때 상황은 그랬다”고 답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30 뉴스1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30 뉴스1
김씨 측은 성남시가 과거 민간이 대장동 사업에서 얻은 수익을 사회간접자본(SOC) 명목으로 환수했는데 이는 이 전 시장이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없다는 핵심 근거라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 결정에 영향력을 미쳤다면 이 전 시장이 수백억원의 추가 이익 배분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다.

남 변호사는 잇따른 추궁에 “제가 아는 것과 달라 답변하기 어렵다” “깊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응했다.

김씨 측이 이 전 시장과 대장동 사업의 연결고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남 변호사가 줄곧 사업 추진을 위해 자신을 영입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남 변호사는 앞서 “대장동 개발에서 민간 주도 사업 추진을 위해 김씨에게 이재명 시장 설득을 부탁했다”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이 시장 측 선거자금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과 민간 로비와 관련성을 묻는 질의에 이날도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로비가 있었던 것은 맞는다”고 말했다.

이날 사업 시행방식과 결정과정 위주로 신문을 진행한 김씨 측은 9일 열리는 공판에서 이 시장 로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검증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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