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3세 등 대마초 적발… 재벌가 또 ‘마약 스캔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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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범효성家 손자 포함 9명 기소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홍모 씨(40)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 기소됐다. 홍 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 조모 씨(39)도 2일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재미동포로부터 공급받은 대마를 재유통한 재벌가 3세 홍 씨 등 대마사범 9명 중 7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홍 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아들이다. 상습 필로폰 투약으로 올해 2월 대법원에서 1년 8개월의 징역형을 확정받은 황하나 씨와 사촌이다. 홍 씨는 마약 투약에 그치지 않고 지인 등에게 마약을 판매하거나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마 소지 및 매매 알선 등 혐의로 경찰이 구속 송치한 A 씨(39)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직접수사에 나서 추가 투약자들의 실마리를 찾아냈다. A 씨의 집에서 찾아낸 국제우편 등 증거물에서 다른 마약 구매 및 투약자 B 씨(33)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3인조 그룹가수 소속 재미동포 C 씨(40)와 D 씨(36)의 마약 거래를 알선한 단서를 발견한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 D 씨 형제는 직업적으로 마약을 판매하며 영어사전 형태의 소형 금고에 판매수익금을 보관하고, 심지어 C 씨는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집안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거실에 대마 줄기를 걸어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D 씨를 수사하며 그와 친형이 홍 씨로부터 일부 마약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홍 씨를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로 구속한 검찰은 그가 가지고 있던 액상 대마 카트리지의 출처를 추적한 끝에 공급책인 E 씨(38)까지 찾아내 구속했다. 홍 씨로부터 대마를 구매해 투약한 조 씨와 모 금융지주사 전 회장의 사위인 F 씨(38)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올해 9월 개정된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마약류 유통 범죄가 포함되면서 이 같은 직접수사가 가능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재벌가 자제들의 마약 혐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재벌가 3세, 연예계 종사자 등 사이에 자신들만의 공급처를 두고 은밀히 대마를 유통·흡연한 범행을 엄단한 것”이라며 “이들 대부분은 해외 유학 시절 대마를 접하고 귀국 후에도 끊지 못해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흡연해 온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지금 보도상에 나온 인물은 남양유업에서 일을 한 적도 없고 회사 지분 또한 전혀 없는 당사와는 무관한 인물”이라고 했다. 효성 측도 “조 씨의 집안은 그룹과 이미 40여 년 전에 분리되어 사업상 현재 효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남양유업#대마초#마약 스캔들#창업주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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