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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직탈퇴? 사랑의 매 때리겠다” 후배 조폭 골프채 폭행, 30대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2-12-03 10:34
2022년 12월 3일 10시 34분
입력
2022-12-03 10:34
2022년 12월 3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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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조직을 탈퇴하겠다는 후배에게 매질을 한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배구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30일 오전 3시께 경기 파주시에서 같은 조직폭력배 후배인 B씨(30)의 허벅지를 골프채로 1차례 때리고, 골프채가 부러지자 또 다른 골프채로 허벅지를 1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와 목포 오거리파라는 폭력조직에서 활동하고 있으면서, B씨가 조직을 탈퇴하려 하자, “탈퇴하면 죽이고, (앞으로) 열심히 할 거면 잘하라는 의미로 사랑의 매를 때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B씨가 “잘하겠다”고 하자, 골프채로 잇따라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나 2차례 이상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했고,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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