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해제 검토 나선 방역당국…전문가는 ‘시기상조론’ 우세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4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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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행정명령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뉴스1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행정명령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상이 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자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대전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독자적으로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다.

전문가 사이에선 아직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아직 ‘7차 유행’이 진행 중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5만 명대에서 정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는 ‘숨은 감염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실제 확진자는 더 많을 것이란 분석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위중증 환자가 400명대 중후반으로 유지되고 있고, 지난 한 달간 사망자가 1300명 이상”이라며 “중환자, 사망자가 더 늘어나는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7차 유행에 대응한 양대 방역수단인 개량 백신 접종률이 저조하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2일 기준으로 성인 인구 대비 개량 백신 접종률은 7.8%에 불과하다. 60세 이상 고령층도 5명 중 4명(79%)은 개량 백신을 맞지 않았다. 엄 교수는 “12월, 1월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독감)와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도 기승을 부리는 시기인 만큼 방역 완화를 논하기 부적절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반면 실내 마스크 의무를 일부 해제해도 된다는 관점도 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번 유행 규모가 5차, 6차 때보다 더 커질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이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는 계속하되, ‘강제’는 하지 않는 정도로는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정 교수는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전국에 적용되는 지침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자체별로 다른 방역 정책을 운영하는 게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방역당국은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난 후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은 내년 3월 안팎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 해제를 요구하는 지자체가 늘어날 경우 해제 시점이 예정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실제 올해 초 일부 지자체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나오며 결국 전국에서 방역패스 제도가 폐지된 바 있다. 질병관리청은 15일 공개토론회를 열어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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