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 지름 20㎝의 재떨이용 뚝배기를 집어들고 머리에 내리치는 등 폭행한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징역 5개월)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9일 오후 강원 원주의 한 식당 앞에서 주먹으로 B씨(53)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재떨이용 뚝배기(지름 약 20㎝)를 집어 들어 B씨의 머리에 힘껏 내리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특수폭행죄 등으로 2016년 징역형의 실형 판결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폭행 도구의 위험성, 폭행 부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도 다툼 과정에서 폭행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원심판결 이후 형을 변경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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