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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후 9개월 아들 굶겨 심정지 이르게 한 친모, 구속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2-12-05 12:48
2022년 12월 5일 12시 48분
입력
2022-12-05 12:47
2022년 12월 5일 12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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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된 친아들을 굶기고 방임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A(37)씨가 재판을 받게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이러한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께 영양 결핍 상태인 B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등 위중한 상황임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중상해)를 받는다.
B군은 뒤늦게 지인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질 때까지 4시간가량 방치되면서 심정지로 인한 뇌 손상을 입었으며,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B군에게 분유와 이유식 등을 제대로 먹이지 않아 체중 감소와 탈수 상태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영유아 건강검진 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난 8월 초 또래 아이 중 상위 10%인 키 70.5㎝, 체중 9㎏였던 B군은 3개월 후 키는 거의 자라지 않았고, 체중은 7.5㎏(하위 3%)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당초 학대에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A씨가 B군이 먹던 분유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다시 판매한 사실, 국가 지정 필수예방접종 주사를 5차례 맞지 않은 사실 등을 추가로 확인해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을 의뢰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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