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노조 불법행위 때 유관 기관에 즉시 신고해 달라”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5일 12시 52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오전 10시30분부터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해 건설노조의 공사 중단 움직임에 따른 건설공사 피해 현황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레미콘 등 건설자재 수급 현황과 레미콘 타설 등 공사중단에 따른 피해 상황, 부산·울산·경남 지역 건설사 피해규모 등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건설노조는 앞선 2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동조 파업을 예고했다. 특히 부·울·경 지역은 레미콘 타설 등 공사중단에 착수하겠다고 한 바 있다.

원 장관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더해 건설현장을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리는 행위에 불과하다”며 “건전한 건설현장 노동질서 구축을 위해 업무방해, 채용강요, 금품요구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건설업계에도 “노조의 불법행위 발생 시 유관 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 달라”며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한 수사 및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법치주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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