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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빗길 혼자 미끄러져 도로 막은 車…뒤차에 과실 떠넘겨 ‘황당’
뉴스1
업데이트
2022-12-05 13:15
2022년 12월 5일 13시 15분
입력
2022-12-05 13:14
2022년 12월 5일 1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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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TV’ 갈무리)
빗길에 과속하다 혼자 미끄러진 차량이 도로를 막아선 후,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뒤차에 과실을 주장하고 나섰다.
5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난 8월16일 오전 9시께 경북 포항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 영상이 제보됐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낸 A씨는 출근길, 비가 많이 오는 미끄러운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제한속도 80㎞/h인 도로에서 A씨는 60~65 정도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고, 빗길이 걱정돼 앞차를 피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
앞차는 점점 더 빨리 달려 A씨 차량과 멀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잠시 후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앞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차는 회전하며 다시 바깥쪽 가드레일을 치고 도로를 막아섰다.
비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A씨는 뒤늦게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결국 앞차에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사고 후 앞차의 보험사 측은 A씨에게 과실 30%를 주장하고 나섰다. 황당한 A씨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자 보험사는 다시 과실 85:15를 주장했다.
A씨는 한 변호사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경찰도 제가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하는데 제게 과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한 변호사는 “보험사 측에서 주장하는 과실 15%의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고 A씨는 “안전거리 미확보에 과속이라고 한다. 또 충분히 차량을 세울 수 있는데 안 세웠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빗길에 60~65로 가다가 3~4초 만에 멈출 수 있나?”라며 혀를 찼다. 그러면서 “차선이 다르기 때문에 안전거리라는 게 없다”며 과실 “100:0 이어야 옳다”는 의견을 냈다.
이를 본 누리꾼들도 “빈 차로를 갈 때 무슨 안전거리냐”, “어쨌든 상대 차와 거리도 있었고 안전거리 확보된 거 같은데 운이 없었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빗길 서행을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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