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혼자 미끄러져 도로 막은 車…뒤차에 과실 떠넘겨 ‘황당’

  • 뉴스1
  • 입력 2022년 12월 5일 13시 14분


(‘한문철 TV’ 갈무리)
(‘한문철 TV’ 갈무리)
빗길에 과속하다 혼자 미끄러진 차량이 도로를 막아선 후,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뒤차에 과실을 주장하고 나섰다.

5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난 8월16일 오전 9시께 경북 포항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 영상이 제보됐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낸 A씨는 출근길, 비가 많이 오는 미끄러운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제한속도 80㎞/h인 도로에서 A씨는 60~65 정도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고, 빗길이 걱정돼 앞차를 피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

앞차는 점점 더 빨리 달려 A씨 차량과 멀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잠시 후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앞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차는 회전하며 다시 바깥쪽 가드레일을 치고 도로를 막아섰다.

비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A씨는 뒤늦게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결국 앞차에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사고 후 앞차의 보험사 측은 A씨에게 과실 30%를 주장하고 나섰다. 황당한 A씨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자 보험사는 다시 과실 85:15를 주장했다.

A씨는 한 변호사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경찰도 제가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하는데 제게 과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한 변호사는 “보험사 측에서 주장하는 과실 15%의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고 A씨는 “안전거리 미확보에 과속이라고 한다. 또 충분히 차량을 세울 수 있는데 안 세웠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빗길에 60~65로 가다가 3~4초 만에 멈출 수 있나?”라며 혀를 찼다. 그러면서 “차선이 다르기 때문에 안전거리라는 게 없다”며 과실 “100:0 이어야 옳다”는 의견을 냈다.

이를 본 누리꾼들도 “빈 차로를 갈 때 무슨 안전거리냐”, “어쨌든 상대 차와 거리도 있었고 안전거리 확보된 거 같은데 운이 없었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빗길 서행을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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