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2차 가해’ 공군 준위 16일 대법 선고…1·2심 징역 2년

  • 뉴스1
  • 입력 2022년 12월 5일 16시 34분


고(故) 이예람 중사 아버지 이주완씨가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
고(故) 이예람 중사 아버지 이주완씨가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
고(故) 이예람 중사가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한 혐의 등을 받는 공군 상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6일 나온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는 노모 준위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노 준위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이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노 준위는 가해자 장모 중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이 중사에게 “공론화하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피해가 간다”며 “너도 다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 준위는 2020년 7월 어깨를 감싸 안는 등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노 준위에게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노 준위가 부서장 지위를 이용해 이 중사가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신고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면담강요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만 보복협박과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고하면 성범죄 사건이 절차대로 처리될 것으로 믿었던 피해자가 압박 등으로 인해 상당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 “부서원 간 성범죄 사건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믿음에 근거해 사건을 음성적으로 처리하려 했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2심 판결에 노 준위와 검찰 모두 불복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성추행 피해 신고 뒤 동료와 상관의 회유·압박 등에 시달리다 같은해 5월 극단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장 중사는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9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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