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적용 대상인 세종-제주서
“형평성 어긋나” 3곳 중 1곳 보이콧
영세업체는 가격경쟁력 저하 우려
환경부 “최대한 설득해 참여 독려”
세종과 제주에서 2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됐지만 시작부터 참여 거부 매장이 속출했다. 환경부는 세종·제주 지역 프랜차이즈 매장 가운데 522개 매장(세종 173개, 제주 349개)이 보증금제 적용 대상이지만 3분의 1가량이 제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는 매장은 지점이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등이다. 이 매장들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컵을 이용해 음료를 구입하면 음료 가격에 더해 보증금(300원)을 내야 한다. 매장이나 주민센터, 시청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무인반납기를 통해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매장은 형평성 문제를 앞세워 제도 참여에 반대하고 있다. 불참 의사를 밝힌 한 프랜차이즈 매장 점주는 “세종과 제주, 그것도 프랜차이즈 매장만 ‘실험쥐’가 돼야 하는 현행 제도 시행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제주에서는 보증금제 참여에 반대하는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점포 밖에 ‘보증금 제도를 보이콧한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기도 했다.
이디야, 빽다방, 메가커피 등 일부 중저가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들 업체 점주들은 “아메리카노 가격이 1500원인 저가 업체는 300원을 더하면 사실상 20% 가격 인상 효과”라며 “손님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위반한 매장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우선 중저가 프랜차이즈 매장 점주들을 최대한 설득해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참여를 거부하는 가게들 중 무인반납기 설치에는 동의한 곳들이 있고, 참여하기로 방침을 바꾸는 매장들도 있다”며 “이번 주 지자체가 참여 거부 가게들을 만날 예정인 만큼 상황을 지켜보며 최대한 설득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당초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관련 업계 반발과 제도 보완을 이유로 시행이 12월로 미뤄졌다. 시행 지역도 세종과 제주로 축소됐다. 우여곡절 끝에 2일 시행됐지만 여전히 매장의 반발이 이어지자 제도 자체가 좌초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환경부는 “매장 내에 상주하며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반납 과정을 돕는 ‘자원순환 도우미’를 파견하는 등 각종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업계의 반발이 크지만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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