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가 최근 세종시교육청의 교원평가 과정에서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한 사건을 두고 교원평가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광주지부는 6일 “세종시에서 학생이 교사 신체부위를 성희롱하거나 ‘기쁨조나 하라’는 글을 교원평가에 작성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라 교원평가 때마다 교사들은 성희롱과 인권침해성 글로 모멸감을 느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를 위한 익명성을 교사의 인권보다 위에 두면서 어떠한 글이 작성되더라도 아무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하면서 발생한 문제다”며 “이번 세종시 피해 교사 역시 공론화를 학교측에 요청했지만 학교측은 이를 거부했다. 성희롱 학생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다시 교단에 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광주지부는 “범죄성 글을 방치하는 것은 전혀 교육적이지도 않고 더 큰 범죄를 양산할 뿐이다”며 “교육당국은 즉각 철저한 조사에 나서는 한편 모욕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자유서술식 교원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부는 교원평가가 폐지될 때까지 성희롱·인권침해 사례를 모아 대응할 방침이다. 교원평가 피해 상담전화를 운영하는 한편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피해실태를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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