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주요 피의자 신병확보 실패…‘윗선 수사’ 제동걸리나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6일 11시 32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진행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첫 구속영장 신청을 법원이 일부 기각하면서 특수본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법원이 주요 피의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같은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윗선 수사’도 험로가 예상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영장을 전날 기각했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수본은 이 전 서장 등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언급하며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고, 증거인멸 등 우려도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수본은 지난달 1일 출범 후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일선 경찰서 및 소방·구청 직원들의 미흡한 초동 대치가 참사를 키웠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이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수사하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총책임자였던 이 전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도 물음표를 남기면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한 보강수사 등 추가 혐의 소명 작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특수본은 서울 관내 치안 총책임자인 김 청장을 이달 초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이 전 서장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참사 이전 안전대책 수립과 이후 대응 등 서울 경찰 수장으로서의 조치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김 청장은 사고 발생 후 1시간21분이 지난 오후 11시36분에서야 현장에서 이 전 서장의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아울러 같은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혐의 소명도 문턱이 높아진 분위기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과 최 소방서장 또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 초기 입건한 주요 피의자 신병확보를 마무리하는 대로 서울시와 행안부 등 윗선 수사를 본격화하려 했던 특수본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 장관은 지난달 14일과 지난 5일 연이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고발돼 특수본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당초 특수본은 초기 입건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치면 서울시와 행안부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당장 행안부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수본은 우선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특수본은 이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각사유를 분석한 뒤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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