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5개월 된 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3년 간 김치통 등에 숨겨 온 친부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의정부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친모인 A 씨(34)와 친부 B 씨(29)는 오전 9시 50분경 경찰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다.
하늘색 외투를 입고 출석한 A 씨는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시신을 유기한 이유가 있냐”,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뒤이어 검정색 패딩 차림으로 도착한 B 씨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A 씨는 2020년 초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5개월이었던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뒤 시신을 보관한 혐의로 입건됐다.
A 씨는 당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남편 B 씨(현재는 이혼 상태) 면회를 다니느라 육아에 소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딸이 숨진 뒤 시신을 자택 베란다에 방치하거나 가방에 담아 친정집으로 옮겨 보관하기도 했다. 이후 출소한 B 씨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자신의 서울 본가 옥상에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머리뼈에 구멍이 나 있다는 구두소견을 받았다. 다만 이 구멍이 생전에 생긴 것인지 사망 후에 생긴 것인지는 더 조사가 필요한 상태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있었는데 나 때문에 죽은 것으로 의심받을 것 같아 숨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딸 사망 이후에도 지자체로부터 양육수당을 각각 300만원가량 부정 수급한 혐의도 있다.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복지법(상습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시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다.
B 씨에게는 시체은닉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2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 2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