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 존재를 인정하고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힌 뒤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혼조정은 부부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 이혼하는 절차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해 최 회장은 2018년 2월 정식 이혼소송을 냈다.
이듬해 12월 노 관장도 이혼에 반대하던 태도를 바꿔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42.29%(약 548만 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전날(5일) 종가(21만1000원) 기준으로 노 관장이 청구했던 주식은 약 1조1560억 원 어치지만 법원은 이날 약 31만 주 상당에 해당하는 665억 원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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