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대교 도로포장 공사 중 6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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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6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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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올림픽대교 남단 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타이어롤러에 다리가 끼어 숨졌다. 고용당국은 즉시 작업 중지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5일) 오전10시36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교 남단 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현장에서 신호수 업무를 보던 하청업체 소속 60대 근로자 A씨가 타이어롤러에 다리가 끼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씨는 신호수 업무를 보던 중 포장을 위해 후진하는 타이어롤러에 다리가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12시간여 후인 오후 10시쯤 사망했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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