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665억원 재산분할”… 5년만에 이혼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7일 03시 00분


재산분할금 역대 최대… 위자료 1억
盧요구 1조대 SK주식은 분할 제외
SK 그룹 지배구조는 영향 없을 듯

최태원 회장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
노소영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62)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1)의 이혼소송 1심이 5년 만에 마무리됐다. 법원은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분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 존재를 인정하고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힌 뒤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해 최 회장은 2018년 2월 정식 이혼소송을 냈다. 이듬해 12월엔 노 관장도 이혼에 반대하던 태도를 바꿔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50%인 648만 주(6일 종가 기준 약 1조3500억 원)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등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회장의 재산 중 SK 주식을 뺀 나머지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예금 등만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이 부친인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주식은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1심 판결로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서 빠지면서 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아졌다. 이날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은 항소 여부 등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최 회장의 지분 상당수가 넘어갔을 경우 SK그룹 경영권과 주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665억 원은 재산 분할 금액이 일반에 공개된 사례 중 최대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2004년 이혼하며 당시 시가로 300억 원 상당의 회사 주식 35만6000여 주를 전 배우자에게 넘겨준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은 2009년 합의 이혼을 했지만 재산 분할 액수가 공개되지 않았다.

#최태원#노소영#재산분할#이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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