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사진)이 이태원 자택을 불법 증축한 뒤 약 7년 동안 유지해 오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직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구청장 측은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6일 용산구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구의원이었던 박 구청장은 구조 변경 허가 없이 본인이 거주하던 다세대주택의 베란다를 무단 증축했다고 한다. 당초 개방된 형태의 베란다였는데 패널로 된 벽면과 천장을 설치해 실내공간처럼 이용해 온 것이다. 해당 주택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장소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박 구청장 측은 “건물이 낡아 비가 오면 베란다를 통해 빗물이 스며들어 천장 등을 설치한 것”이라며 “불법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가 이태원 참사 이후 불법성을 인지하고 자진 철거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나 용산구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적은 없었다고 한다. 용산구 역시 불법 증축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 당시 이태원 일대 불법 증축 건물이 보행을 방해하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자, 용산구청은 참사 수일 후 불법 건축물 5곳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박 구청장도 국회에 출석해 “불법 시설물에 대한 강제대집행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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