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30대·여)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6월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3~4살 원생 4명이 낮잠을 제시간에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체를 누르거나 꼬집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 어린이집에 설치된 2개월 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도 입건해 조사했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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