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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영업비밀 탈취 혐의’ 삼양인터내셔날 임원·법인 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2-12-07 09:47
2022년 12월 7일 09시 47분
입력
2022-12-07 09:47
2022년 12월 7일 0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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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쟁사 직원을 통해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삼양인터내셔날 임원과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A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불구속기소 했다. 삼양인터내셔날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A씨는 세스코 전 법인영업팀 팀장 B씨에게 삼양인터내셔날로의 이직을 보장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세스코 내부 자료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료엔 세스코 고객 관련 데이터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씨도 이 자료들을 무단으로 넘겨준 혐의, 세스코 측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영업비밀 유출 정황이 드러나 세스코 측으로부터 고소된 B씨는 결국 삼양인터내셔날로 이직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GS그룹의 계열사인 삼양인터내셔날은 ‘휴엔케어’를 설립해 국내에서 방역 사업을 해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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