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빚보증 사업’ 관리 강화한다…“투자심사 의무화”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7일 10시 05분


레고랜드 사태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고 지방채무 관리 강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보증채무가 포함된 지자체 사업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중앙투자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7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 위기를 효과적으로 예측·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로 2011년 도입됐다. 올해의 경우 실무위원회가 3차례 열렸고, 본 위원회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위원회는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점검하고, 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 채무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논의된 채무관리 강화방안은 ▲단기 유동성 대응 ▲지방채무 관리 강화 ▲지방채무 관련 지방재정 제도개선 등 3가지다.

단기 유동성 대응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발표된 단기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들이 지방채와 공사채를 적극 상환하면서 신규발행은 최소화하는 내용이다.

지방채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 외로 인정하고 있는 차환채 비율을 2020년 100%에서 2026년 30%까지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한 지방재정의 탄력적 운용을 평상시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차원이다.

이와 함께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최초 발생뿐만 아니라, 금액·내용 변경도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보증채무 관련 특이동향 발생 시 행안부 등 중앙부처에 고지하고 협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증채무가 포함된 지자체 투자사업은 그 규모에 상관없이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의무화하는 등 보증채무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 및 지방공공기관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재정위기 징후를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지표에 보증채무를 반영하는 방안, 전년도 결산기준이 아닌 특정 시점별로 상시관리가 가능한 동태적 점검지표를 보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또 법령을 위반한 보증채무부담행위로 자치단체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된 경우에는 교부세 감액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행안부가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지방출연기관 설립 표준모델 개발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최근 고금리, 부동산 침체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지자체의 재정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동성 확보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지방채무와 관련된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지자체·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금융시장의 신뢰를 제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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