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정보를 은폐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을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서해 피격 사건 당시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서 전 실장 측은 “2020년 9월22일 오후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된 문건으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피격되기 전 상황”이라며 “고인이 북한에서 발견됐다는 내용으로, 북한군이 고인을 구조하려는 정황도 일부 담겨 있어 그런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전 실장은 해당 문건을 바탕으로 당시 정부가 감청으로 확보한 첩보 등을 고려해 최선의 판단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북측이 이씨를 구조하지 않고 총격을 가해 살해·소각한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라는 것이다.
영장심사를 맡은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 전 실장에게 문건의 출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민간인인 서 전 실장이 대통령기록관에도 없는 공문서를 지니게 된 경위를 따진 것이다.
하지만 서 전 실장의 보고문건 제출이 결과적으로 법원의 증거인멸 우려를 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기록물을 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 전 실장 측은 “해당 문건은 내부 보고 과정에서 입수한 사본으로 위법성이 있는 문건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서 전 실장 측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따지는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이 열리더라도 영장심사 당시 법원이 인정한 증거인멸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사정 변경이 없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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