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차장 “법원장 후보 추천제 합리적 제도 되게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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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7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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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7일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관련해 “신중히 검토해 합리적 제도로 운영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관들이 직접 법원장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제도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면 도입을 공언해왔다.

이 자리에서 여당 의원들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 시행에 우려를 표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추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전주혜 의원은 “사건 적체가 나타나고 대법원장의 인사권 재량이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차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과 관련해 심도 깊게 논의했으며 얼마 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건의가 있었다”며 “이런 내용을 참고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합리적 제도로 운영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5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 정기회의에서는 법원장 추천 후보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전국 법관 대표들은 대법원장이 법원장 인사를 할 때 일선의 추천을 최대한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회의에서는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법원장을 보함에 있어 비위 전력, 형사, 징계 절차 진행 등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각급 법원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내용의 의안이 상정돼 찬성 59표, 반대 26표, 기권 6표로 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취지대로 추천제를 보완·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냐”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 차장은 “추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차장은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가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안건으로 논의했고 그 결과에 따라 현재 제도 시행을 확대하고 있다”며 “법관대표회의가 건의한 내용을 포함해 추가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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