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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건설공사장 50곳 점검…34% ‘불법하도급’ 적발
뉴시스
업데이트
2022-12-07 11:20
2022년 12월 7일 11시 20분
입력
2022-12-07 11:19
2022년 12월 7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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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50개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 현장의 34%에 해당하는 17개소에서 불법하도급 23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퇴출이라는 목표 아래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자치구가 발주한 건설공사장 중 50곳을 선정해 고강도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불법하도급 23건의 유형은 무등록자에 하도급한 경우가 7건, 발주청 서면승낙 없이 하도급한 경우가 10건, 재하도급 제한 위반이 6건이다.
적발된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등록기관에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또한 처분 완료 시 발주기관에 통보·부정당업자로 지정토록 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시킬 예정이며, 특히 무등록자에 하도급하는 등 고의적 사항은 수사기관에 고발해 처벌받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시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이유로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인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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