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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취운전 사고’ 충북 소방관…혈액검사서 면허취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2-12-07 11:50
2022년 12월 7일 11시 50분
입력
2022-12-07 11:50
2022년 12월 7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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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소방 공무원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7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충북소방본부 소속 40대 소방 공무원 A씨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혈액 분석 결과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11시50분께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흥덕구 가경동 한 사거리에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앞서 경찰은 사고 직후 음주 감지기에서 양성 반응을 확인, A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 대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를 불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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