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처남댁, 9억원대 증여세 취소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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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7일 1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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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인 권영미씨에게 부과된 약 9억원의 증여세는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권씨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2월 다스(DAS)의 협력업체인 금강의 대주주 권씨가 증여세를 회피했다고 보고 세무조사를 벌여 총 9억1700여만원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금강이 다스와의 거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로 이익을 봤고 권씨가 다스와 특수관계인 점을 고려해 이익을 본 만큼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취지였다.

권씨는 2019년 4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에 권씨는 2020년 1월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권씨가 2018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고 대구지방국세청이 이미 2013~2015년 부분을 대상으로 같은 취지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과된 증여세 중 600여만원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봤다.

강남세무서는 항소했지만 2심 또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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