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GS그룹의 계열사인 삼양인터내셔날의 임원 A 씨와 경쟁사인 세스코 직원 B 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 비밀 누설) 혐의로 5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삼양인터내셔날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삼양인터내셔날은 자회사를 통해 해충방제 사업에 뛰어든 세스코의 경쟁사다.
B 씨는 세스코에서 영업 총괄 및 기획 업무를 담당하다가 지난해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씨가 세스코에서 퇴직하기 전 접근해 삼양인터내셔날로의 이직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하고 하고 세스코의 내부 자료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가 A 씨에게 넘겨준 세스코의 내부 자료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비밀이 유출된 정황을 파악한 세스코는 B 씨 등을 지난해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A 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또한 A 씨와 B 씨가 공모해 세스코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와 이를 통해 세스코 측에 금전적인 손해를 입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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