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교 후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이면도로에서 하교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강남구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차로와 보도를 분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구 관계자는 7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언북초 인근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고 차로 폭을 줄여 보행자용 보도를 만드는 한편으로 등하교 시간에는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올 2월 서울시는 이번에 사고가 난 도로에 대해 ‘보도와 차도 구분이 되지 않는 좁은 이면도로’라고 지적하고 “개선해 안전 사각지대를 제로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사망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은 것을 두고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에도 언북초 주변 도로를 점검한 뒤 일방통행 실시와 보도 설치, 과속방지턱 설치 필요성을 강남구와 강남경찰서 등에 전했다. 이후 강남구는 2020년 1월 언북초 인근 주민 50명을 대상으로 일방통행 관련 의견을 수렴했지만 다수가 반대했다며 보도 설치를 포기했다. 서울시는 올 초 해당 구역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췄지만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아 실효성은 거의 없었다.
한편 유족들은 경찰이 가해 운전자 A 씨에 대해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면서 탄원서를 준비하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운전 치사 혐의만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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