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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토킹 살인’ 김병찬, 다음 주 대법 선고…2심 징역 40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2-12-08 06:06
2022년 12월 8일 06시 06분
입력
2022-12-08 06:05
2022년 12월 8일 0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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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주 내려진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5일 진행한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긴급구조 요청을 보냈으나 경찰은 12분 뒤에 도착했고, 얼굴 등을 심하게 다친 상태로 발견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김병찬은 범행 다음날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김병찬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휴대전화 등 디지털포렌식 결과 범행 방법과 도구 등을 검색한 사실이 파악됐다. 김병찬은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A씨에게 접근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김병찬이 흉기와 살해 방법을 미리 조사·준비했다며 계획적인 보복 살인이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병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함께 명령했다.
2심은 “피고인은 전 연인이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혔고, 공권력 개입 이후 구체적 살인 계획을 세우거나 피해자를 위협했다”며 징역 5년이 가중된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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