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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담동 초등생 참변’ 운전자 곧 송치…뺑소니 혐의 제외 이유는
뉴시스
업데이트
2022-12-08 22:35
2022년 12월 8일 22시 35분
입력
2022-12-08 07:31
2022년 12월 8일 0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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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구속수사 중이다. 경찰은 증거들에 비춰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나 유족들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번 주 내로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은 A씨에게 뺑소니(도주치사) 혐의는 두지 않고 있는데 유족들은 반발하고 있다. 유족 측은 전날 오후 1시께 A씨를 뺑소니(도주치사)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3000명의 탄원서를 모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탄원서는 꼼꼼히 들여다보겠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은 절대 이해한다”면서도 “경찰은 법령과 법리, 판례에 따라 법률을 적용한다. 뺑소니 혐의는 적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주치사죄가 적용된 판례들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사망 또는 상해 사실 인식 여부 ▲가해 운전자의 도주 의사 여부 ▲피해자 구호조치 여부 ▲교통사고 현장 이탈 여부 등이 인정돼야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전 집에서 맥주 1~2잔을 마신 채 차를 몰고 나갔다”고 말했으며 “당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당시 폐쇄회로(CC)TV, A씨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들의 진술 등에 따르면 A씨는 사고 후 자택의 주차장까지 21m를 운전했고, 주차 후 43초 만에 다시 현장으로 뛰어 내려왔다.
사고 후 구호조치를 직접하지는 않았으나 현장에서 B군의 옆에서 약 30㎝ 떨어진 채 서 있었고, 어쩔 줄 몰라 안전부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현장 이탈을 하지 않았고, 출동한 경찰관과 주변 시민들이 A씨가 운전했다는 사실을 아는 상황이었기에 도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신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두 개 혐의의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이다. 도주치사 혐의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이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57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에서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초등학교 후문 앞 자신의 집이 있는 골목으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차로 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 및 현장 조사를 진행 후 유가족이 지적한 사안들에 대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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