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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실형 복역 40대, 누범기간에 또 음주 사고내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2-12-08 08:57
2022년 12월 8일 08시 57분
입력
2022-12-08 08:57
2022년 12월 8일 0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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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종혁)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북구 아산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도로 3차로에 정차한 자신의 차를 들이받은 포터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그대로 달아났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9년 3월 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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