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합금철 제조업체 화재로 근로자 4명 사상…중대재해처벌법 조사

  • 뉴스1
  • 입력 2022년 12월 8일 09시 50분


당진시 정미면 공장 화재 현장(당진소방서 제공)
당진시 정미면 공장 화재 현장(당진소방서 제공)
7일 오후 7시 40분께 충남 당진시 정미면의 한 합금철 제조업체인 심팩메탈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8일 당진소방서에 따르면 불은 2시간 27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50대, 40대, 20대 근로자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꽝’하는 폭발음과 함께 공장 2층에서 시작된 불은 공장 일부(약 330㎡)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억 80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심팩메탈의 상시 근로자는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심팩메탈 측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당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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