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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기총, 전광훈 목사 ‘이단’ 규정…15일 제명 여부 최종 결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2-12-08 10:01
2022년 12월 8일 10시 01분
입력
2022-12-08 10:01
2022년 12월 8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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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제명을 추진한다.
한기총 산하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는 6일 열린 5차 임원회에서 전 목사 외 1명의 목사에 대해 이단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이들을 제명하기로 결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대위 전문위원들은 전광훈 목사의 주장과 교리가 비성경적이고 명백한 이단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고 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전 목사 등에 대한 제명은 이달 15일 열릴 실행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기총은 앞서 열린 임원회에서 전 목사에 대해 3년의 자격정지 징계도 의결했다. 또 전 목사의 소속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과 단체(청교도영성훈련원)에 대해 한기총의 교류를 중단하는 조치인 행정 보류를 3년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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