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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9살 아들 방임·학대한 30대 친모 반성해 2심도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2-12-08 10:04
2022년 12월 8일 10시 04분
입력
2022-12-08 10:04
2022년 12월 8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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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이 된 아들에게 밥을 챙겨주지 않고 방임하며 수차례 학대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또 1심에서 선고된 보호관찰,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대전 대덕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친아들인 B(9)군에게 아침 등 끼니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청소하지 않아 바퀴벌레와 쥐 등이 기어 다니며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서 생활하게 한 혐의다.
또 B군이 전기장판 주위에서 잠을 자다 화상을 입었음에도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A씨는 담임 선생님의 연락을 회피하고 피해 아동을 내버려 둬 무단으로 결석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20년 11월 7일 A씨는 자신의 집에서 B군이 양말을 가져오다 소파에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너 같은 아이는 필요 없다”라며 머리채를 잡고 물건을 들어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 B군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소한 이유로 학대하고 방임했지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재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불결한 주거지를 깨끗이 청소했으며 향후 피해자를 위생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라며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충분히 원심에서 고려한 사정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새로 반영할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라며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1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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