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자전거로 빌라촌 돌며 새벽 택배 ‘슬쩍’…50대, 1심 징역형 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22-12-08 10:26
2022년 12월 8일 10시 26분
입력
2022-12-08 10:26
2022년 12월 8일 10시 2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자전거를 타고 서울 강북구 일대 빌라를 돌며 택배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명선아 판사는 8일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명 판사는 “범행 수법 및 법행 횟수,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강씨는 지난 9~10월 강북구 일대 빌라 현관문 앞 새벽 배송 택배 상자 등을 10여 차례 이상 훔친 혐의를 받는다.
도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피해 시간대와 장소 등 일정한 패턴의 범행 수법을 확인했다.
또 강씨가 택배 차량이 배송을 마치고 떠나자마자 곧바로 택배 물건을 훔치는 장면을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락카로 자전거를 수차례 도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강씨가 자전거를 타는 패턴, 외형 등을 분석해 동일인 범죄로 특정했다.
경찰은 이동하는 자전거를 추적해 강북구 수유동 소재 고시원에서 강씨를 검거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신안 해상서 22명 탑승한 낚싯배 침몰…3명 사망
민주 “공수처 영장 재집행 못하면 경찰 재이첩…경호처는 폐지해야”
[횡설수설/김승련]“국무위원들, 경제 고민 좀 하고 말하라”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