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있는데 고아로 서류 조작…‘해외입양 인권침해’ 조사 착수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8일 11시 07분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해외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47차 위원회를 열어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은 친생 부모가 있거나, 유괴 등 범죄 피해자인 영·유아·아동들이 강제로 입양된 사건이다.

이 사건 피해자 34명은 1960년부터 1990년까지 네덜란드 등 6개국으로 입양되는 과정에서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서류 조작 등에 의해 입양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본래의 신원 및 친생 가족에 대한 정보가 유실·변동되는 등 UN아동권리협약 상 ‘정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해외입양은 1954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돼 고아입양특례법(1961), 입양특례법(1976) 등에 따라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감독한 입양알선기관이 실시해왔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신청인들은 친생부모가 있음에도 고아 및 제3자의 신원으로 조작돼 입양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입양 수령국인 네덜란드 등의 국가조사위원회에 의해 과거 해외 입양 과정에서 국가 등의 불법행위와 아동·친생부모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진실화해위는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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