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수영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코치들과 감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희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감독 A 씨(48·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47·여) 등 전 코치 2명에게 징역 3년, 또 다른 전직 코치 1명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이들은 2019~2021년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코치와 감독으로 근무하며 수영장 등에서 훈련하는 10대~20대 중증장애인 수영 선수 12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부모들로부터 이 사실을 알게 된 인천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적·자폐성 장애인 수영선수들은 막대기 등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지난해 3월 사임한 B 씨 등 전 코치 2명은 2018~2020년 금지된 개별 강습을 하고 매년 45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겨 내부징계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명은 감봉과 인천지역 지도자 등록 보류 처분을 받았고 다른 1명은 지도자 자격 정지 3년 처분을 받았다.
이날 A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B 씨는 “법원 명령으로 피해자 부모들께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하루하루 반성하며 속죄하고 있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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