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세대 청소노동자 시위, 수업권 침해 아냐”…불송치 결정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2월 8일 14시 32분


연세대학교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위해 교내에서 벌인 시위가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경찰의 판단이 나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의 시간과 방법, 수단 등을 고려하고 소음측정 자료 등을 분석했다”며 “판례와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수업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내 미신고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보고 불구속 송치했다.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지난 3월부터 임금 인상과 학내 샤워실 설치, 정년퇴임에 따른 결원 충원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왔다.

이에 일부 재학생들은 학내 집회 소음으로 인해 수업을 방해받았다며 지난 5월 이들을 업무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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