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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치소 재소자 폭행 사망’ 가해자들 각각 징역 8년·3년 선고
뉴시스
업데이트
2022-12-08 14:44
2022년 12월 8일 14시 44분
입력
2022-12-08 14:43
2022년 12월 8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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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구치소에서 다른 재소자를 집단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재소자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8일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 폭행,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A(24)씨에게 징역 8년, B(23)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교정시설) 밖에서 했더라도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 피고인들은 교정시설 내에 수감된 상태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했다”면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A씨가 쓰러진 피해자에게 구호조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 B씨에게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없다”면서도 “B씨는 범행 1개월 전인 지난 4월 다른 재소자의 목 부위를 폭행하고 생수를 먹인 혐의로 수사받았는데도 이런 행위를 반복해서 저질러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후변론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기 행동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교도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응급조치로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반면 B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상해치사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이 공모한 것으로 구성하고 있다”며 “증인신문 결과 A씨와 B씨가 공동의 목적을 갖고 피해자를 대할 정도의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쓰러지기 전날 B씨가 피해자의 울대를 때린 것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상해치사죄로 기우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B씨가 혐의를 부인한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같은날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에 앞서 지난 10월31일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허가했다.
당초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A씨 등을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병원 치료 중 피해자가 사망했고 최근 부검 결과에 따라 A씨 등의 죄명을 ‘상해치사’로 바꾼 것이다.
A씨와 B씨는 지난 5월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의 한 수용실에서 다른 재소자 C(사망 당시 28세)씨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피고인은 C씨의 목과 뒤통수 등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울대 부분을 가격 당한 C씨의 목소리가 쉬었다는 이유로 재차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C씨는 지난 5월21일 오전 6시35분께 수용실에서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고, 3개월 뒤인 8월께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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