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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거래법 위반’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1심서 벌금 1.5억원
뉴스1
업데이트
2022-12-08 14:47
2022년 12월 8일 14시 47분
입력
2022-12-08 14:47
2022년 12월 8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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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2015.3.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게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호반건설의 규모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특별한 범행 동기나 기대 이익이 없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적극적으로 지정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데도 2017~2020년 네 차례에 걸쳐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했다”며 김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친족 보유회사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공시 의무를 적용받지 않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을 피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 변론에서 “대기업 성장 과정에서 공정위에 제출해야 할 자료 중 일부를 누락했다”면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30년간 정직을 경영원칙으로 삼아 호반그룹을 일궜다”며 “자료 누락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고 누락된 자료를 바로 제출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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