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신분을 이용해 아파트 부정 청약에 가담해 전매로 인한 차익을 얻으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국가유공자인 A씨는 2020년 2월 공갈미수죄 등으로 구치소 수감 당시 B씨로부터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전매하면 그 이익을 나눠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신분증, 복지카드, 위임장 등의 서류를 건네줬다.
이후 B씨는 두달 뒤 국가보훈처에서 A씨의 명의로 국가유공자 유형 청약신청을 했고, 경기도 화성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결국 A씨는 B씨와 공모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분양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일 처리를 부탁한 것은 인정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은 없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파트에 직접 거주할 의사도 없었고, 청약이 당첨 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서 오직 전매 차익을 얻을 목적만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주택 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고,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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