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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선 출마 이재명 대표 비방한 영상 제작 유튜버 ‘벌금 600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22-12-08 15:24
2022년 12월 8일 15시 24분
입력
2022-12-08 15:24
2022년 12월 8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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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비방의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5일 경기 화성지역 소재 거주지에서 자신이 개설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대선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이 대표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을 제작해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OO댐의 추억, OO댐 돌림빵, 소년원, OO실업-1976년 OO을 황급히 떠난 이유, OO댐에서 무슨일’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물은 4~5명의 소년들이 여학생 1명을 성폭행하고 이로인해 소년들이 소년원에 입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소년원에 입소한 소년 중 1명이 검정고시를 통과해 출소했고 결국 신분세탁까지 한 뒤, 사법고시까지 합격했다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영상 후반에는 ‘유명 여배우와 바람핀 적도 없고 부인을 때린 적도 없고 대장동과 아무런 관련없는 부하직원들이 해쳐먹는 것을 지켜봤다’는 비방성 내용도 달았다.
법원은 이 대표의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등 후보자 정보공자료를 통해 A씨가 주장한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측면이 있다”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후보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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