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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 혐의 2심 재판 비공개로 진행
뉴스1
업데이트
2022-12-08 17:05
2022년 12월 8일 17시 05분
입력
2022-12-08 17:04
2022년 12월 8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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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철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28)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씨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취재)2022.9.21/뉴스1 ⓒ News1
여성 역무원을 스토킹하다 신당역 화장실에서 살해한 전주환(31)의 스토킹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유족 측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 김형진 김길량)는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공판 절차 공개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재판 진행에 앞서 피해자 측의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며 “재판부의 사전 협의 결과 이 사건 심리의 공개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재판부가 피해자 측의 비공개 재판 요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전씨의 스토킹 혐의 항소심 재판은 향후 비공개로 진행된다.
피해자 측은 지난 9월 스토킹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으며 살해 혐의 1심 재판부에도 같은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전씨는 살해 혐의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해당 재판에선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데 참고하기 위해 피해자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채택돼 오는 13일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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