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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 피의자 30대 검찰 송치 예정…뺑소니 혐의 적용
뉴스1
업데이트
2022-12-08 18:18
2022년 12월 8일 18시 18분
입력
2022-12-08 18:17
2022년 12월 8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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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경찰이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하교하던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 치사·위험운전치사·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다음날(9일)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적용 여부가 주목됐던 도주 치사 혐의를 포함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경위에 대해 블랙박스와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한 결과 법률 검토 끝에 도주 치사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던 3학년 학생 B군(9)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집 주변이 소란스러워 귀가하고 사고 현장으로 나갔으며, 사고 전에는 집에서 혼자 맥주를 1~2잔 마신채 차를 몰고 나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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