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수감 중)의 ‘보안유지’ 지침이 국가정보원에 전달된 경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서 전 실장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차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서 전 실장이 청와대 행정관 A 씨에게 ‘보안 유지’ 지침을 하달했고, 이 지시가 다른 행정관 B 씨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정원 과장급 직원에게 전달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지침 전달 과정을 130여 쪽에 달하는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에 상세히 적시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 씨가 실종된 사실을 알고도 적극 구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 씨의 사망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보안 지침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서 전 실장은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참석자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에게 ‘보안 유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의 보안 지침을 하달받은 국정원은 실제로 보안 조치를 실행했다고 한다. 첩보보고서 등 자료 수십 건이 국정원 내부망에서 무단 삭제됐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도 실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에 대해 서 전 실장 측은 “첩보 내용이 명확히 확인될 때까지 보안 유지 지시를 한 것일 뿐 은폐 목적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정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검찰에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하며 국정원 내부에서 첩보보고서 삭제 지시가 내려진 시점을 같은 날 오전 9시 이후 정무직회의 무렵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경 청와대에서 열린 2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는데 대신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이 삭제 지시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삭제 지시를 받은 적도 내린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실무진을 거쳐 국정원에 전달된 청와대 안보실의 보안 지침이 박 전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의 ‘윗선’에 언제 어떻게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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