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향후 5년간 판사와 검사를 각각 370명, 220명씩 증원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재판 지연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판사 정원을 늘리고 이에 따라 공판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검사 정원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판사정원법, 검사정원법 등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3214명이던 판사 정원은 향후 5년간 370명 늘어난 3584명, 검사 정원은 2292명에서 2512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판사와 검사 정원은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각각 370명, 350명이 늘어난 뒤 8년째 변동이 없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0년 1심 합의부가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데 평균 156일이 걸렸지만, 지난해엔 평균 181일이 걸렸다. 대법원은 이 같은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판사 증원을 요구해왔다.
법무부는 검사 정원이 판사 정원과 함께 늘어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점도 정원 확대가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다. 검찰이 범죄수익 환수, 여성아동범죄 대응 등을 강화하며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점도 검사 정원 확대의 근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증원에 대해 “검찰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은 수사권 축소를 (검사 증원의) 명분으로 내세우는데 수사권이 축소돼서 검사들이 줄었는가. 엉터리 같은 소리”라며 “오히려 검사 증원을 통해 권력 유지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검찰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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